절대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하지 말자

전광투데이 승인 2021.10.19 18:16 의견 0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방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황금 들판을 새까만 태양광 패널로 뒤덮은 검은 물결의 태양광으로 가득하다. 쌀 대신 전기가 풍요로우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일까? 벼 대신 드넓은 논을 차지하는 태양광 물결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오늘도 농경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아 있는 논들도 조만간 태양광 패널로 채워질 것이다.
영산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강변은 30여 년 전 부족한 쌀을 생산한다며 낙지와 조개가 넘쳐나던 갯벌을 매립해 논으로 만들었는데 무려 500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간척지가 모두 태양광으로 뒤덮일 위기에 놓였다.
쌀 생산을 위해 세금을 들여 만들었던 간척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태양광 단지로 뒤바뀌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간척지 면적이 무려 17만 평에 이르며 인근 복길 간척지는 70만 평에 이르고, 섬마을 완도 약산면의 간척지 50만 평도 태양광으로 뒤덮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치 아래 농림부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태양광 발전 목표량 10GW 달성을 위해 농민들의 삶터인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중이다. 쌀을 생산하던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덮어도 되는지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태양광으로 인해 간척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수많은 농민이 쫓겨나 삶터를 잃게 된다는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은 전기사업자들이 간척지에 태양광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농지법을 개정해왔다.
간척지의 태양광 설치 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간척지의 염해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절대농지인 간척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지만, 간척지에 남아 있는 염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 피해지로 판정 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염해 판정 기준 완화 탓에 지난 30년간 벼농사를 잘 지어오던 우량농지가 졸지에 염해 농지로 둔갑하여 태양광 단지로 전락했다.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던 논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간척지 말고는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간척지가 아니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많다. 전국의 수많은 저수지 주변과 제방 둑이며, 고속도로 비탈 쪽을 따라 태양광 패널이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 고속도로는 흙을 쌓아 올려 만들어지기에 경사진 법면이 많고, 잡초만 자라는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다. 성토하여 건설된 고속도로 법면 유휴지에 태양광이 설치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속국도 밀도 4위에 해당할 만큼 작은 국토면적에 비해 고속도로가 많다. 그만큼 고속도로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는 버려진 공간이 많다. 도로변 유휴지를 잘 이용하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경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법면과 저수지 유휴지를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고, 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방음터널 지붕은 텅텅 비어 있고, 아까운 햇살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국내 모든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들이 보은의 산업단지 지붕처럼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의무화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국 농어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전기 생산 목표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까닭이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민과 시골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피해는 시골 농어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간척지마다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다면, 전기사업자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다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워야 하며 절대농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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