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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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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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법정 기준의 한계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완화된 지원기준을 적용한‘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서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구만의 착한 복지정책인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모두 근로 능력이 없음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모두를 충족하는 주민이다.
단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제3자 집에 무료 거주 중이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서구형으로 선정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25% 이내는 916,780원, 기준 중위소득이 26%~50% 이내는 458,390원으로 신청월로부터 1년간 매달 지급되며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등 관련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복지 문턱을 낮춘 서구형 복지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한 도시 서구에 걸맞은 지역특화형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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