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는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선거에 의해 통치자인 대통령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치하는 대의정치, 간접 민주정치를 하며, 국법에 의해 정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국법을 어긴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 의원의 찬표에 의해 탄핵이 소추(訴追)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여 기각(棄却) 각하(却下) 인용(認容)의 판결을 하는 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하여 파면(罷免)하는 불행을 가져왔다.
탄핵(彈劾)이란 일반 법원에 의해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비행, 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소야 대의 정치 구도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여 탄핵을 소추하게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여 7차례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모두가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과 불순 정치세력의 척결을 위한 비상 계엄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111일 만인 올해 4월 4일 11시에 헌재의 인용 심판으로 파면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탄핵 판결을 내렸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일지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소추안이 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으나 해당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혐의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게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 대의 정국에서 행정부에 발목을 잡는 국회와 마찰을 자주 가졌으며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탄핵으로 도중하차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과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므로 기각 각하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군중 시민의 집회가 연일 전국에서 열리고 있었다.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정치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야당은 승리의 만세를 부르겠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파면되는 불행을 맞이하는 여당과 그를 따르는 군중의 심정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헌재의 판결을 존중 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불행을 막으려면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에서 유능한 후보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야 하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를 못 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으나 수출위주의 경제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역 관세 폭탄으로 우리 경제 뿐아니라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정치가 안정되게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