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시장 강기정)는 5월 16일 광주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보험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피보험자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이며, 보험가입절차도, 시민 보험료부담도 없으며 보험기간은 2025년 2월 21일 ~2026년 2월 20일까지며 보험료는 광주시가 전액부담하며, 보험료는 치료가 아닌 보장금으로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청구시기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한다, 청구방법은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청구서 및 필요서류는 병원에서 초진기록지, 진단서 (4주 이상) 주민등록초본 계좌 번호를 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사회재난으로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자연재해로 상해사망은 2,0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화재 폭발 붕괴사망 사고 2,000만 원/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2,000만 원 한도,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 원, 개물림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5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 원/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이다.
‘광주시민안전보험’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계약(가입) 기간은 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 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9일)’피해자 8명에게 8,000만 원,‘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11일)’피해자 4명에게 8,000만 원 등 총 375건, 11억 6,2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며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