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는 ▲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 계량 위반행위 ▲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