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멍드는 불법산지전용... 재해예방을 위해 인재를 부르는 보성군

전광투데이 승인 2024.07.07 17:10 의견 0

기후변화로 행정당국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과 예산의 집행이 지역민의 요구와 비현실적인 마구잡이식 설계로 행정 편의주의적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사업이 또 다른 인간재해를 낳은 것이 아니냐며 지역민들은 불안에 떨며 조속한 복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시작한 보성강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보성군 겸백면 소재지와 도안리 일대에 제방고를 높이기 위한 공사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인 개간과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산지전용허가는 겸백면 사곡리 산 73번지 26,454㎡ 중 2021년 11월부터 1년간 4,950㎡의 개간허가와 19,655㎡ 타용도(조경수식재) 일시 전용신고를 한 후 재해위험개선지구에 공사용 토사로 반출하였는데 그 양이 15톤 덤프트럭 3천대 분량에 이르기 때문이다.
보성군이 발주한 공사로 지방비가 대거 들어간 공사로 공사지구는 2007년경 이미 공사를 했던 지구로 범람했거나 주민들을 위협할 정도로 불안한 지역이 아니였음에도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더해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법을 조롱하는 처사라는 지역민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토지주는 광주에 거주하며 산지를 취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보성군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인다. 문제의 산지는 경사가 심하고 마을 앞 정면에 위치함에도 개간허가를 득했고 조경수 식재를 위한 일시전용신고를 하여 놓고 50센티 이상을 굴착하여 사실상 산림을 훼손하였고 그 토사를 공사지구로 반출하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있다.
집중호우를 앞두고 토사유출과 산지붕괴로 또 따른 인간재해지구로 지정해 농경지침수와 주민 재산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역민의 조롱섞인 볼멘소리는 조속한 복구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염원하고 있다.
보성군은 준공을 위해 2차례나 연장을 하며 사실상 2년여의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지역주민은 여름철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파헤쳐진 붉은 속살을 드러낸 산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박석기 전 전광투데이 이사

저작권자 ⓒ 전광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