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31일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도민에게 활동비 지급을 시작했다.
전남경찰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예산 3천만원을 마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당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날 활동비를 지급받은 도민 63명은 전남 구례에서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탰다.
당시 경찰관 325명, 수색견 3마리, 드론 3대, 헬기 2대 등이 함께 투입된 수색 끝에 50대 지적장애인을 가족 곁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
전남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임야 면적이 넓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의 실종자 수색 참여를 독려하고자 보상 제도를 신설했다.
도내 22개 시·군, 지방의회 등에 요청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인의 수색 참여 체계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구축했다.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전남도 등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 활동비가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주민 참여가 실종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동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