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에 이상고온 포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 2건·결의안 1건 의결
전광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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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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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법률안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표발의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뭄·홍수·호우·이상저온·대설·한파·폭염 등은 농어업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 피해는 빠져 있는 점을 개선했다.
이상고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방법이 없어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상고온 피해도 농어업재해에 추가해 농어가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
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쌀 가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해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에 나서도록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지원과 성원 속에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가능했고 대표 발의한 법안이 올해가 가기 전 통과될 수 있었다"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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