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협약 체결
전광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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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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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사항 ▲재정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붙임 조례안 전문 및 관련사진 첨부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황 등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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