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거부권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전광투데이 승인 2024.12.19 15:42 의견 0

광주 시민사회가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5개 광주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국회 증언 감정법'도 포함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첨병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 재판관 6인 중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안에도 거부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비상계엄에 맞선 모든 세력을 중심으로 국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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