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금으로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LH 임대주택 등 주거 정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모두 10명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이문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