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불법 김 양식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불법 김 양식 시설물(부표) 50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중순 계고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강제 철거 구역은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할 만큼 멀어 어업지도선이 상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일부 어업인은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을 벗어나 설치하는 사례도 많다.
무면허 양식장이 확산하면 물김 생산량이 넘쳐나 가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흥·여수·완도 경계 해역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 밀집 시설은 조류 소통도 방해해 환경도 악화한다"며 "해양경찰,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