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A 의원이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 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 복구 공사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기존의 공사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D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각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중부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