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9일로 다시 잡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다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을 오는 17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시 어떻게 할지 다 동일하게 처리할 건 아니고, 어떤 증인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달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함에 따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문만 이뤄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께 대접견실을 나가려다가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엄을 말리지 않았냐는 재판부 지적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리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리 말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를 내며 법정에 나왔다. 조금이라도 논의하거나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말미 재차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