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 1천 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천 원으로 인상돼, 최대 월 12만 7천 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국동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