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하면 자치단체의 지위는 ‘특별도’ 대신 ‘특별시’를 지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 중이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통합을 추진 협의를 진행 중인 시도는 ‘특별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의 지위를 정하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라고 명시돼 있지만, 향후 특별법 보완 또는 재발의 과정에서 ‘특별시’로 수정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위상·권한 등을 약속한 배경이 있는 만큼,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의 명칭도 자연스럽게 ‘특별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특별시로 하느냐, 특별도로 하느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위상과 지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도로 지위를 정하면 현재 광역시인 광주시는 통합 후 특별도 산하에 위치하는 특례시 지위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광주시 5개 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를 둘 수 있는 지자체가 특별시와 광역시뿐이어서, 통합 후에는 자치권을 상실해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으로 전환되고 구의회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도는 광역단체만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시’로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를 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이 특별시로 행정통합하면 광역단체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직은 사라지고, 대신 특별시장이 통합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다.
광역단체는 통합되지만, 현행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두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남도와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시’로 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은 통합 선출하지만 광주 구청장 등 기초단체는 현재와 변함없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단체를 우선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유지하는 ‘선(先) 광역, 후(後) 기초 통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 초안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아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도(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재정 전반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 직급 상향,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배분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며,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거 제도에도 특례를 두는데, 특별법에 따라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며, 이 경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합 광역의회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되, 기존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직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재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통합자치단체장 또는 통합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 종전 시도의 법령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조례와 규칙 역시 새로운 통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조례·규칙은 종전 해당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시·도 소속 공무원의 신분도 그대로 통합자치단체 소속으로 승계된다.
최종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방식과 정부 인센티브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단위 통합 선거를 치르고, 이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위까지 통합·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국동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