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학대 예방홍보 캠페인 벌여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 체벌 금지 알림

전광투데이 승인 2021.11.24 11:26 의견 0


매년 11월 19일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정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날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2021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11월 19일)’을 맞아 중앙로 상가 일대와 장흥초등학교 정문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장흥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이 다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신고와 예방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처벌 금지) 등을 홍보하며 군민의 관심을 제고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장흥군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훙군은 아동학대 긴급전화(061-863-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아동 인권 보호와 학대 대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김오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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