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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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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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270-3651)나 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조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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