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이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신청하자 신안군이 설득에 나섰다.
태평염전 측은 염전은 계속 운영하되, 등록 말소 신청은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두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이날 오후 태평염전을 방문해 등록 말소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태평염전은 강제노동 의혹으로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으면서 문화유산으로서 상징성이 상실됐다고 보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야 문화유산 등록이 말소된다.
신안군은 이를 근거로 태평염전 측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신청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염전 측을 상대로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 측은 강제노동 논란으로 문화유산으로서 상징성과 사회적 의미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유산청의 직권 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염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평염전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태평염전 측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신청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태평염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태평염전이 간직해온 정신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돼 문화재로서 의미를 상실했다"며 "문화유산 등록은 말소되지만, 염전 운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낸 등록 말소 신청은 신안군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전남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 여부는 전남도의 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태평염전은 지난 1953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해왔으며 2007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최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