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올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폐업 대비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달 중 ‘노란우산’에 분기납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도록 돕는 공제 제도로, 이른바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입액 조정도 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납부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10∼12월 3개월분을 한꺼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사업 여건에 맞춰 다시 월 납입액을 조정하면 된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12월 가입을 통해 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와 함께 목돈 마련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