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의회(문선화 의장)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
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
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
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
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종합판정과 계획수립 등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근
거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 정보 제공·활용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돌봄서비스가 빈틈 없
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누구든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재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