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9일께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 최소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21일)를 앞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만기를 오는 31일까지로 늘렸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를 이들 혐의로 기소한 후 특검법에 명시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시할 법리 검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법률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그동안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0시부터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14일, 18일, 21일 연달아 특검팀에 출석해 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에 관한 신문을 받았으나 대체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받는 첫 조사다.
전씨는 오전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이후 전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께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에도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 특검보, 파견 검사, 파견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구체적으로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검팀은 사건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를 유지할 인력 등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문에 수사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경우 최대 150일로 오는 11월 28일까지다.